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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 · 특별승진임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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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특별승진임용)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6, 2017.12.19>
1.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 군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일반군무원
2.「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일반군무원
3.「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일반군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일반군무원
4.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인하여 사망한 일반군무원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군무원이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7.30>
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제39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군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제1항제3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가.「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마.「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바.「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사.「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아.「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6.25>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고, 6급 일반군무원은 일반승진시험에 우선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제23조ㆍ제39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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