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의3조 · 임명장 수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의3(임명장 수여)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일반군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7.12.19>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개정 2017.12.19>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이 영 제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규 채용 및 승진의 임용권을 위임한 일반군무원 중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개정 2020.7.7, 2024.10.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