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징계권자는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14조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한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심사(재심사)청구서에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2023.10.17>
1.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②법 제4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