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4조 (시보 군무원의 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보 군무원을 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시보 군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보 군무원의 면직군무원시보시보임용기간성적이근무평정기준ㆍ방법제1항제2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보 군무원을 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보임용기간 중에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시보임용기간 중의 근무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시보 군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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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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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보 군무원을 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시보 군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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