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9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양성평등기본법국군조직법징계권자징계위원회부대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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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징계등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하 "징계권자"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2017.12.19>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징계권자의 소속 공무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5.12.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7.28>
1.다음 각 목의 경우: 국방부장관
가.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나.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다.「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2.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3.해병대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7.28>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28>
징계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징계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7.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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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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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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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