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조 (계급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삭제 <2017.1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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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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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의 경우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 개정된「군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폐지 직렬인 행정직군 전산직렬ㆍ발간직렬ㆍ행정보조직렬, 시설직군 시설직렬, 통신직군 통신보조직렬, 기술지원직군 전기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도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
직군 | 직렬 | 계급 및 직급 명칭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1. 행정 | 행정 | 군 무 관리관 | 행정군무이사관 | 행 정 군 무 부이사관 | 행정군무서기관 | 행정군무사무관 | 행정군무주사 | 행정군무주사보 | 행정군무서기 | 행정군무서기보 사서 | | | |…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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