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3조 (평정의 기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평정의 기초) 경력 평정은 해당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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