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7조 (신체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수습직원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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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수습직원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그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 기준이 동일한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2.수습직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군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없다.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1.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군ㆍ직렬의 일반군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2.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위에 일반군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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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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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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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수습직원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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