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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7조 · 신체검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신체검사)

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수습직원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그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 기준이 동일한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2.수습직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군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1.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군ㆍ직렬의 일반군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2.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위에 일반군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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