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8조 (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8조(선서) 군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부대의 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 나 ( )는 군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나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일을 다한다.', '1. 나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물리치는 데 앞장선다.', '1. 나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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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부대의 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 ( )는 군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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