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8조 (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군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부대의 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선서) 군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부대의 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 ( )는 군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나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일을 다한다.
1.나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물리치는 데 앞장선다.
1.나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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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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