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3.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
4.근무성적평정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의 세부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