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7조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인사교류)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