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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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9.12.7, 2010.1.1, 2013.12.4, 2016.11.29, 2018.9.18, 2020.6.30>

1.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2.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3.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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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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