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4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4(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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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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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장해등급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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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
장해등급(1) 장해등급(2)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12 | 11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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