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의2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2.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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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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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