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결손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의2(결손처분) 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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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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