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①검사가 공수처법 제2조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이하 이 편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이라 한다)을 인지하여 수리한 후 공수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8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실 통보서에 따른다.
②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수사개시 여부에 대한 회신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292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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