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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1조 · 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1조(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찰청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7호서식의 공무원 교체임용 요구서에 따른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교체임용 요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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