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조(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①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찰청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7호서식의 공무원 교체임용 요구서에 따른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교체임용 요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91조(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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