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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3조 ·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3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2조에 따라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77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적는다.
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의뢰 제○호"로 표시한다.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전 점검과 조치, 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 및 수리한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등"은 "의뢰기관"으로, "사건"은 "영장청구의뢰사건"으로, "영장신청서등"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의뢰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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