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1조 각 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이하 이 편에서 "압수ㆍ수색영장등"이라 한다)의 청구의뢰가 접수될 경우 그 의뢰서 상단에 별표에 따른 영장청구의뢰사건 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2조 ·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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