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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49조 ·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검사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수사사항 조회서에 따른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하고,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표)를 작성한다.
1.사건을 인지한 경우
2.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는다.
1.혐의없음
2.공소권없음
3.죄가안됨
4.각하
5.참고인중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1.불기소결정에 대한 재기수사명령ㆍ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을 받은 고소ㆍ고발사건이나 사법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제기 또는 결정을 하는 때
가.공소의 제기
나.기소유예, 공소보류, 「소년법」 제2장에 따른 보호사건(이하 "소년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 가정폭력처벌법 제2장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이하 "가정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 성매매처벌법 제3장에 따른 보호사건(이하 "성매매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이하 "아동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의 결정
2.제3조제5호에 따른 송치를 받은 사건이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라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이 항 제1호 각 목의 제기 또는 결정을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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