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49조 (공무소에 대한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법 제245조의13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 내용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의 조회서에 따른다.
②검사는 공무소에 대하여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을 때에는 전산 조회, 공문 발송 외에 유선, 전자우편 등 적정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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