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 (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원본과 등본 또는 각 등본은 동일한 관계 서류로 보지 않는다.
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사건기록수리접수관계수리하거나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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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른 수리 대상 사건과 제4조에 따른 접수 대상 기록을 제3조 각 호 및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거나 접수하고, 동일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동시에 수리하거나 접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원본과 등본 또는 각 등본은 동일한 관계 서류로 보지 않는다.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한다.
피의자의 수를 알 수 없는 사건은 1명으로 수리하고, 그 수가 2명 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추가로 수리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수리 대상 사건과 제4조에 따른 접수 대상 기록이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치ㆍ불송치ㆍ수사중지 결정이 혼재되어 있고,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각 결정별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 및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르지 않고 수리하거나 접수할 수 있으며, 동일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동시에 수리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 원본에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 수사중지결정서 및 각 결정서별 압수물총목록과 기록목록이 각 결정서별 별책으로 편철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접수 단위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은 "기록"으로, "수리"는 "접수"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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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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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원본과 등본 또는 각 등본은 동일한 관계 서류로 보지 않는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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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