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증거보전의 청구)
①검사가 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②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9호서식에 따른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증거보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증거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한 결과 증거보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 기각서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증거보전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