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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78조 · 구속영장의 청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구속영장의 청구)

검사가 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사전)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검사가 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다.
1.사법경찰관등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99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2.사법경찰관등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0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0조제2항에서 규정한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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