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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79조 ·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 또는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제출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제78조제5항을 적용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다.
1.사법경찰관등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5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2.사법경찰관등이 현행범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6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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