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검사는 금융거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3조 ·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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