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93조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이 금융거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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