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92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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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공소청 직원은 제1항의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공소청 직원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해야 한다.
④공소청 직원은 압수ㆍ수색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을 해야 한다.
⑤공소청 직원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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