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에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제1항에서 같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5>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두께측정업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두께측정업체의 주소 및 전화번호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제3항 각 호의 사항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두께측정지정업체에 제4항제1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4항제2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하여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 유지 여부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의3과 같다.
⑧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측정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의3 ·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제3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