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의2(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정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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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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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9의3 ·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가. 거짓이나 부정한…
제6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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