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1부
3.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4.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지정 내용(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6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1. 시설ㆍ장비 기준 가. 시설 기준 총 바닥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항온ㆍ제습시설을 갖춘 기기실 40제곱미터 이상, 후드시설을 갖춘 실험실 40제곱미터 이상 및 사무실 등으로 구분ㆍ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장비 기준 1) 폐기물의 유해특성 관련 장비: 다음의 장비ㆍ장치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분 | 장비명…
제14조의9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의6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 <개정 2022. 3. 3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 [ ]지정 | 신청서 [ ]변경지정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50일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 소 지정 (변경) 내용 | 시설 | 장비 | 인력 |…
제14조의9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의7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 <신설 2016. 7. 21.> (앞쪽) 제 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 1. 상호(명칭) : 2. 성명(대표자) : 3. 소재지 : 4.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현황 시설 | 장비 | 기술인력 |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제3항에…
제14조의9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9개 펼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