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4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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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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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
2.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2월 말일까지
②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④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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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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