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1.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제18조제4항제2호ㆍ제5호(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
2.사용 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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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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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1.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가. 납 또는 그 화합물[「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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