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2(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영 별표 3 제3호의 재활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혐기성 분해시설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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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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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 5.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검역기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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