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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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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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의2 ·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1.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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