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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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2.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②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치 이행계획량
2.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3.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
③제2항에 따라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치 이행실적
2.조치 미이행량ㆍ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④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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