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47조의2 (차량 운송을 위한 노출갑판의 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종선에는 차량 운송을 위한 노출갑판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안전장치(FSS) 코드 규정에 적합한 모니터 기반의 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모니터 기반의 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가 선박에 설치되는 경우, 모니터와 필요한 소화호스의 노즐 수 결합 용량의 125% 이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이 설치되야 한다.
③2026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제1종선에는 차량 운송을 위한 노출갑판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모니터 기반의 고정식물기반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차량운송을 위한 노출갑판 구역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화장치로의 안전한 접근 또는 원격제어 등을 통해 소화장치의 작동이 가능할 것2. 각 모니터는 분당 1,250리터 이상의 용량을 가질 것3. 선박의 크기 및 배치 등의 사유로 제2호에 따른 용량으로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적합한 용량으로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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