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50의2조 (특정기관구역의 추가 소방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1종선으로서 용적이 500세제곱미터를 넘는 특정기관구역에는 제48조에서 제50조에 따른 고정식소화장치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국부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4. 9. 21.>1. 기관의 정지, 인원의 대피 또는 구역을 밀폐할 필요 없이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일 것가. 내연기관의 화재위험부분 <개정 2013. 12. 10.>나. 보일러의 전부(분연장치 등)다. 소각기의 화재위험부분(분연장치 등)라. 가열된 연료유용 청정기마. 그 밖에 상기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의한 장소와 동등한 위험이 있는 경우2. 고정식국부소화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보호되는 구역 및 계속적으로 인원이 배치되는 장소에 가시 및 구분되는 가청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이 경보는 다른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와는 별개의 것으로 작동된 특정계통을 표시하는 것일 것.3. 당직자를 계속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선박에는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수동으로 방출할 수 있을 것 <개정 2004. 9. 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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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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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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