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방설비기준 제95의2조 (노천갑판 상부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도록 설계된 선박의 소방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노천갑판 상부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도록 설계된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고정식가스소화장치에 추가하여 컨테이너 외벽을 관통하여 폐쇄된 내부공간에 물을 분무할 수 있는 피어싱(piercing) 노즐과 관을 갖춘 물분무 창(Water Mist lance)을 최소한 하나 이상 비치할 것2. 노천갑판상에 컨테이너를 5단 이상 적재하도록 설계된 선박은 제1호의 요건에 추가하여 너비가 3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 2개의 물분무모니터를,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한 4개의 물분무모니터를 제1호의 요건에 추가하여 비치해야 하며, 비치된 물분무모니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가. 이동식 물분무모니터, 필요한 호스 전량, 관련장치 및 고정장구 등은 화물구역의 화재로 인해 차폐될 가능성이 없이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화물구역 외부에 비치할 것나. 다음과 같은 충분한 수의 소화전을 비치할 것1) 모든 이동식 물분무모니터는 각 컨테이너 베이(Bay) 전후에서 효과적인 물 장벽(Water Barrier)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동시에 작동 가능할 것2)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2개의 물줄기는 제39조제3항 및 제61조제3항에서 요구되는 압력으로 공급될 것3) 각 이동식 물분무모니터는 별도의 소화전에서 갑판상 컨테이너의 최상단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압력으로 공급될 것다. 이동식 물분무모니터는 소화주관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요구되는 압력 값에서 소화펌프의 용량과 소화주관의 지름은 소화호스로부터 이동식 물분무모니터와 2개의 물줄기를 동시에 작동시키기에 적절할 것. 다만,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소화펌프의 용량과 소화주관의 직경은 위험물 운송 특별요건(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I-1장 19.3.1.5 규칙)에도 적합해야 하며, 실행 가능한 한 갑판상 화물구역에도 적용할 것라. 이동식 물분무모니터의 작동성능에 대해서는 선박 최초검사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을 받아야 하며, 동 시험에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을 것1) 이동식 물분무모니터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작동을 위하여 선내 구조물에 고정시킬 수 있을 것2) 이동식 물분무모니터의 물줄기는 모든 요구되는 소화호스에 연결된 모니터 동시에 작동되는 상태에서 갑판상 컨테이너의 최상단까지 도달할 것[본조신설 2016. 3.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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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방설비기준 제9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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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