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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