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6조 (군용지 지목현실화 및 개발계획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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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산관리관은 재활용 군용지 등을 포함한 군용지 전반에 대해 토지이용실태에 따라 지목변경을 통하여 지목을 현실화하는 등 재산가액 상승ㆍ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재활용 군용지 등을 포함한 군용지 전반에 대해 토지이용실태에 따라 지목변경을 통하여 지목을 현실화하는 등 재산가액 상승ㆍ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부대장은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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