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6조 (군용지 지목현실화 및 개발계획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재활용 군용지 등을 포함한 군용지 전반에 대해 토지이용실태에 따라 지목변경을 통하여 지목을 현실화하는 등 재산가액 상승ㆍ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부대장은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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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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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