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7조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년 이상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가구원 1인당 250만원으로 하되 세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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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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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