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7조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년 이상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가구원 1인당 250만원으로 하되 세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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