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9조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이주택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ㆍ간접비를 말한다.
②조성원가는 이주택지 개발ㆍ조성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한다.
③직접비는 용지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용지비ㆍ용지부담금ㆍ조성비ㆍ공공시설용지설치비ㆍ직접인건비ㆍ이주대책비로 구분한다.
④간접비는 사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비ㆍ일반관리비ㆍ자본비용ㆍ그 밖의 비용으로 구분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항목중 조성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성요소를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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