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5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보상계획을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적격 여부를 개별 통지하고,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내용에는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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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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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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