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5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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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보상계획을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보상계획을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적격 여부를 개별 통지하고,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내용에는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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