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0조 (이주택지 분양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이주택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이상의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이주택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이상의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의 내용에는 이주택지의 공급대상자가 분양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