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0조 (이주택지 분양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이주택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이상의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의 내용에는 이주택지의 공급대상자가 분양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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