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9조 (잔여 군용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잔여 군용지를 처분하거나 활용하기 전에 민ㆍ관ㆍ군의 공동사용 및 관리 또는 일시적인 제공 등으로 인하여 추후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주택지를 제공하고 잔여 군용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계측량 및 필지 분할 등을 통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잔여 군용지를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들이 사용하게 할 때에는「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 사용하게 하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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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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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