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9조 (잔여 군용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잔여 군용지를 처분하거나 활용하기 전에 민ㆍ관ㆍ군의 공동사용 및 관리 또는 일시적인 제공 등으로 인하여 추후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주택지를 제공하고 잔여 군용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계측량 및 필지 분할 등을 통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잔여 군용지를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들이 사용하게 할 때에는「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 사용하게 하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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