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6조 (세출예산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특별회계 세출 중기계획과 사ㆍ공유지 정리계획을 기준으로 매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국방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992.12.31. 이전에 군이 점유하여 사용 중인 사ㆍ공유지의 매입ㆍ임차ㆍ교환을 위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군본부(사용부대장)는 특별회계 세출 중기계획과 사ㆍ공유지 정리계획을 기준으로 매년 「국방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992.12.31. 이전에 군이 점유하여 사용 중인 사ㆍ공유지의 반환을 위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군본부(사용부대장)는 일반회계 중기계획을 기준으로 매년 「국방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993.1.1. 이후 군이 점유하여 사용 중인 사ㆍ공유지의 정리를 위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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