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5조 (주택특별공급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주택특별공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사업시행자가 주택특별공급의 방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와 이에 관한 협의를 거쳐 그 대상자 명단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이를 공급하도록 한다.
③주택특별공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절차 등에 대하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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