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1조 (이주대책 시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주대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1. 이주택지의 공급2. 이주정착금의 지급3.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공급
②제1항 각 호의 이주대책은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되, 중복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8. 12. 20.>
④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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