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1조 (이주대책 시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주대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1. 이주택지의 공급2. 이주정착금의 지급3.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공급
제1항 각 호의 이주대책은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되, 중복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18. 12. 20.>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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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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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