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4조 (재활용 군용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대장은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식별된 미활용 군용지 중 재활용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각군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장의 타당성 검토를 받은 이후 재산관리관에게 해당 부지의 재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재활용 계획은 각 참모기능별(군사시설, 훈련장, 주거ㆍ복지 등)로 종합발전계획, 재배치계획, 중기계획(예산) 등 국방부, 각군본부, 합참, 국직부대(기관)에서 승인된 계획만 인정되며, 사용부대장은 재활용 요청 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대장은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식별된 미활용 군용지 중 재활용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각군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장의 타당성 검토를 받은 이후 재산관리관에게 해당 부지의 재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재활용 계획은 각 참모기능별(군사시설, 훈련장, 주거ㆍ복지 등)로 종합발전계획, 재배치계획, 중기계획(예산) 등 국방부, 각군본부, 합참, 국직부대(기관)에서 승인된 계획만 인정되며, 사용부대장은 재활용 요청 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방부에 미활용 군용지의 재활용 승인을 요청한다.
③국방부는 각 군의 재활용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필요시 국유재산심의(실무)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사용부대에 즉시 통보하고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현황을 관리한다.
⑤각군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의 재활용 의견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군용지분류체계도 상의 미활용 군용지로 결정할 수 있다.
⑥사용부대장은 국방부의 재활용 승인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부지를 재활용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재활용 승인일로부터 5년 동안 연 1회 이상 활용실태 및 조치계획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13조에 따른 사용종료 및 미활용 등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