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ㆍ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국유재산 및 군사용 사ㆍ공유지 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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