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2조 (이주택지 위치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주단지 안에서 공급대상자별 이주택지의 위치선정은 추첨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대상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이주택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②공급대상자중 당해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를 점포 등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던 자(타인에게 임대하여 영업을 하게 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입지조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위치를 선정하여 분양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간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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