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2조 (이주택지 위치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주단지 안에서 공급대상자별 이주택지의 위치선정은 추첨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대상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이주택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공급대상자중 당해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를 점포 등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던 자(타인에게 임대하여 영업을 하게 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입지조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위치를 선정하여 분양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간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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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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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